SO, 요금할인 이용약관 반영 의무화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10.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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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권익강화' 정책 목표 밝혀

11월부터 모든 케이블TV사업자(SO)는 방송 서비스 요금할인 대상 및 절차를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장애인방송 편성률도 자막 기준 9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09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강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가게의 방송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발표한 요금인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12월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거나(SK텔레콤), 시내외요금을 통합한 전국단일요금제를 신설하는 등(KT) 다양한 요금인하 계획을 밝혔으며, 11월부터 관련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모든 SO들이 각종 요금할인 제도와 대상 및 절차를 이용약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시청자에게 정확한 할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9월 기준 100개 SO 중 38개 SO만이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 지원확대를 통한 방송접근성 향상 방안으로는 지상파의 장애인 편성률을 자막 94%, 화면해설 5.5%, 수화 4%까지 올릴 예정이며, 방송수신기 누적보급률도 자막 13.3%, 화면해설 9.1%, 난청노인용 3.6%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방송사업 금지행위 및 경쟁상황평가 근거를 방송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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