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수시 및 정시 전형기간 중 학원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수강료 초과징수, 불법 고액논술 및 개인과외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논술연구소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숙박비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논술특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입시설명회를 열고 특강계획을 홍보했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불법, 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교습 운영 제보가 많아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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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이달 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