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논술' 꼼짝마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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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5개월간 학원 불법운영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대학입시 시즌을 틈타 편법,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수시 및 정시 전형기간 중 학원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수강료 초과징수, 불법 고액논술 및 개인과외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시모집 일정 중 일부 학원은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대비해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의 불법 속성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논술연구소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숙박비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논술특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입시설명회를 열고 특강계획을 홍보했다.



강남 대치동의 다른 논술학원도 추석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주말 기간 동안 고액의 논술 특강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불법, 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교습 운영 제보가 많아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이달 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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