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음원 유통 방치' 혐의 무죄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24 14:34
글자크기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운영업체 NHN (188,300원 ▼2,600 -1.36%)㈜와 자회사인 NHN서비스㈜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과 NHN서비스가 사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NHN 센터장 최모(37)씨와 팀장 권모(36)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권씨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네티즌이 올려놓은 불법 음원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NHN과 NHN서비스, 최씨와 권씨를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아 포털 서비스 '쥬니버'를 운영하면서 '검은 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권씨는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음악파일 350여점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