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음원파일' 방치한 포털사이트 임원 등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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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운영 법인과 임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포털사이트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23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최모(36)센터장과 다음 운영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허모(40)본부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두 회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의 권모(35)상황팀장과 ㈜다음서비스의 이모(38)센터장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역시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이버 '쥬니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저작물인 '검은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다.

또 권씨는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올린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350여점을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다음 본부장 허씨는 2007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키즈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25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센터장 이씨는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3200여점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포털사이트에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법음원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운영자 등 38명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근절돼 '클린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포털사이트 외에도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S사 대표이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E사 대표이사 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웹하드 상에 영화파일 등을 올려 4000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양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1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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