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 관련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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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불법콘텐츠 관리·감독 책임 물어

검찰이 23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운영업체와 임직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 것은 그동안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해 온 포털업체 측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말을 기준으로 4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다.

실제 얼마 전까지도 누구나 카페나 블로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었고 포털 측은 이를 묵인해왔다.



포털의 묵인 하에 불법 콘텐츠 유통행위는 갈수록 확산됐고 이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정 요구와 포털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포털과 이용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묵살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포털업체들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불법 콘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때늦은 후였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중대한 범죄란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포털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공유와 여론조성 활동 등 포털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포털업체와 실무진들이 주범이 아닌데도 처벌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네이버 등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포털업체들을 수사하지 않은 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포털업체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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