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3일 발간한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자료에서 현재 답보상태인 PF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 감면이 폐지되면 사업 중단뿐 아니라 금융의 동반부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찰된 신규사업은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충북 차이나월드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천안 복합테마파크 △부산 태종대권 개발사업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공모지연 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 △오산세교 중심상업지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등이다.
연구결과 주요사업의 수익률 감소폭은 △용산역세권 프로젝트(사업비 28조원) -2.10% △상암DMC 랜드마크빌딩(4조원) -1.74%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8조원) -1.80% 등으로 평균 -1.3~-2.38%에 달한다. 이처럼 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자칫 사업 중단사태로 번지게 된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이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면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와 개발 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 등으로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각종 세제 감면을 폐지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이같은 세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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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산연은 단기적으론 PF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PFV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지난 2006년 추진됐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것도 PF사업 회생 방안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