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등 공모형PF사업 중단 위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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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지방세 감면 폐지로 수익률 감소 우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공모형 PF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3일 발간한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자료에서 현재 답보상태인 PF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 감면이 폐지되면 사업 중단뿐 아니라 금융의 동반부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여파로 지난해 이후 8건의 신규사업이 유찰됐고 3~4건의 예정사업 공모가 무기한 연기됐다.

유찰된 신규사업은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충북 차이나월드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천안 복합테마파크 △부산 태종대권 개발사업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공모지연 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 △오산세교 중심상업지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등이다.



상암DMC등 공모형PF사업 중단 위기


건산연은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PFV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면 늘어나는 지방세 만큼 수익률이 감소, 진행 중인 PF사업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주요사업의 수익률 감소폭은 △용산역세권 프로젝트(사업비 28조원) -2.10% △상암DMC 랜드마크빌딩(4조원) -1.74%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8조원) -1.80% 등으로 평균 -1.3~-2.38%에 달한다. 이처럼 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자칫 사업 중단사태로 번지게 된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이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면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와 개발 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 등으로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각종 세제 감면을 폐지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이같은 세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산연은 단기적으론 PF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PFV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지난 2006년 추진됐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것도 PF사업 회생 방안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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