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조세감면 절충안에 부동산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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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PFV 3년 일몰기한 합의점…업계 "현실모르는 탁상행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부동산투자회사(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존속 여부를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서 △PFV 내년부터 3년간 일몰기한 △리츠·펀드 감면세율 25~30%로 축소 등의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가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FV·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폐지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여왔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PFV는 내년부터 3년간 일몰기한을 두고 리츠·펀드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세율을 종전 50%에서 25~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업계는 이번 절충안이 확정될 공산이 큰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일몰기한이 없던 PFV를 한시적으로 3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것이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은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조세감면 혜택에 일몰기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사업이 1~2년 이상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어 3년 일몰기한을 두는 것은 폐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추진 중인 PF개발사업 32건의 경우 준공예정일은 △2012년 9개 △2015년 7개 △2018년 3개 △2021년 1개 △미정 12개 등이다. 특히 토지 취득 여부에 따라 PF개발사업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공모예정인 PF개발사업은 투자 안정성이 기존 사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팀장은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 대규모 PF개발사업의 경우 감면액은 물론이고 투자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PFV 관계자는 "현재 PF개발사업은 법적·제도적 안정성 덕분에 투자 규모가 100조원 대로 성장했다"며 "이제 와서 일몰제로 전환해 투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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