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확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9.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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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KB금융회장 연임 불가…우리銀에 '기관경고'

황영기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확정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 (83,600원 ▲1,100 +1.33%)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진동수 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3개월)'의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금융위에 올린 '원안'이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징계로 황 회장은 제재가 끝나는 오는 12월 9일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현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11년 9월로 현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연임 길은 막힌다.

하지만 중징계 방침이 확정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CEO가 책임지고 금융회사를 이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국으로부터 제재 내용을 통보받은 뒤 거취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 경고 3회에 따른 '일부 영업 정지' 조치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금융위는 영업정지 조치 없이 기관경고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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