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회장에게 손배소 제기할까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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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손배소 결정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에서 1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9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황 회장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예보가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10일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개선 이행각서(MOU) 미이행에 대한 징계여부와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는 금감원과 비슷한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체계로 이뤄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보의 징계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예보징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6곳 금융기관(우리금융 및 계열사 4곳, 수협, 서울보증보험)에만 적용돼 황 회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그러나 우리은행 부실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송규모는 CDO, CDS의 투자손실액인 1조62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황 회장에게 그 만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만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소송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보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황 회장의 부실경영 탓에 신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현재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최대주주인 예보의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이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예보는 민사소송에 대해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며 "아직 예보위에 올릴 안건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소송여부를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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