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황 행장 시절 '은행권 1위'를 목표로 성장에 매진했던 '추억'이 있다. 이 탓에 "황 회장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이 황 회장 재직시절 불거지지 않았고, 경제위기라는 불가항력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직원은 "황 회장과 관련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에게 내려진 징계를 보며 착잡한 느낌을 갖지 않았다면 이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황 회장의 징계가 이달 열릴 예금보험위원회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보위에서는 황 회장과 별도로, 우리은행과 이종휘 행장에 대한 징계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위는 9일 금융위에서 제제심의위원회 결과를 확정한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 수위와 대상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