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씨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상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09.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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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에도 '기관 경고'

퇴직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과거 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퇴임 후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현직 은행장에게 이런 중징계를 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제재안이 확정되면 황 회장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기가 2011년 9월로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탓에 KB지주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총 1조62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후임 은행장을 지낸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투자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황 회장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 황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형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은행(IB) 부문에 과도한 자산 증대 목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의 투자위험과 신용등급 특성을 간과하고 신용등급 기준만으로 투자하는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로 인해 황 회장 재임 기간 중 우리은행이 총 1조1771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 측은 대리인을 통해 투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손절매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에 책임이 없다는 구체적인 소명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황 전 행장이 은행법을 위반하는 등 투자 손실에 큰 책임이 있다는데 심의제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오는 16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동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9일 개최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끌 수록 중징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금융감독 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수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회장 측은 금융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징계를 내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법적 소송까지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금융위의 중징계 방침이 확정된 직후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투자손실과 실적부진의 이유를 들어 경고 혹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에게도 '기관경고'의 징계가 이뤄져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3년 이내 기관경고를 3번 이상 받은 탓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똑같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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