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정건전성,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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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개편]윤영선 세제실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세제개편안의 일부인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책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재정건전성 대책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다.

-비과세·감면 연장 외 신규 지원은 무엇인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운 것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소득세 인하를 고려해 추가 감세도 있지만 납세편의, 규제완화 등에 집중했다.



-영세자영업자 체납세액 면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소득금액도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면제는 언제까지 폐업한 사람까지 가능한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올해말 이전에 폐업한 사람으로 하려고 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이다. 4인 가족 면세점이 1600만원으로 상당수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혜택은.
▶신용카드 납부는 체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미래의 자산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기본 가산금 3%, 매월 1.2%가 붙기 때문에 4.2%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금 납부하는 사람은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납부했다가 수수료를 정부가 내준다고 하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1.5%의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경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는 지난해 시행하기 전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행 전에는 15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인원이 대폭 확대돼 5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이상 당첨시 추징하면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다른 세금 우대 저축도 요건을 위반하면 이자소득세나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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