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학등록금 부담서 해방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7.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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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실시

학부모들이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대출)'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자금 안심대출'은 학생이 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대학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나눠서 갚는 제도다.

현재는 재학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어 대학생 신용유의자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취업후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부담도 없다.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C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대학생(197만여명)의 약 60%(120만명) 규모다.

대출금에는 연간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연 200만원 한도)까지 포함된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5만2000여명)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하고 소득 1~3분위(40만명)는 무이자 취업후 상환대출, 4~5분위(27만명)는 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23만명)는 정상대출 방식으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대출상환은 졸업후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뤄진다. 기준소득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휴·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 제도와 개선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바뀌는 제도만이 적용된다.

교과부는 대출제도 변경으로 2010~2014년까지 매년 8468억원, 2015~2019년까지 매년 1조994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출금리 5%, 회수율 90%, 평균거치기간 8년을 전제로 했을 때 2020년부터는 연평균 재정추가소요 규모가 1조211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환 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하고 예산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서민, 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돼 가계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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