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교육공무원, '꼼짝마'징계강화 추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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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불명확 사유로 감경 제한

금품수수와 같은 부패행위로 처벌받는 교육 공무원이 미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발전 공헌과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 징계가 낮아지는 일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징계 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사례가 전체의 34.4%(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공무원이 소청심사(재심)를 통해 징계를 감경(징계를 낮추는 것)받은 사례도 3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청으로 징계를 감경 받은 사례를 보면 전체 21건 중 14건에 해당하는 66.6%가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연구 공적, 학부모·동료 탄원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 부패공무원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징계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토록 하고 △부패 관련 징계 양정·감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항목)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또 △부패 행위에 대한 소청 심사시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학부모·동료 탄원' 등과 같은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은 제한하고 △소청심사 결과는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기존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법률가 등 외부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돼 교육계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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