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SSM 상생안 다각적 검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9.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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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대형 유통업체의 SSM(기업형 슈퍼) 진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에서 SSM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 대기업들이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이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조정 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대기업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인천 부평 갈산점이 사업정지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고, 이마트는 이달에만 에브리데이 8개점을 열었다. 대형업체들 사이에서는 사업조정제도를 비껴가기 위해 계획보다 앞서 점포를 가오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유통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이 집회도 하지 못하게 미리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해 놓기도 했다"며 "안양에서는 보증금 1억 원에 300만 원짜리 점포를 1억 원에 800만 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자리를 선점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화점 수수료가 과도해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입점 수수료는 제로화하면서도, 최근 열악한 중소업체들에게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4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백화점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는 중소기업계 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 원성이 자자하지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라며 "공정거래위 측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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