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막아달라" 사업조정 신청쇄도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7.28 14:33
글자크기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슈퍼 사업조정 신청 11건으로 늘어"

"기업형슈퍼 막아달라" 사업조정 신청쇄도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막아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운영업체)를 상대로 첫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기업형 슈퍼 출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안양, 청주 등 7건 외에 지난 24일 충남 천안, 27일 경남 김해시 외동, 경남 마산시 중앙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도 추가로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11건 중 10건은 홈플러스의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을 추진하는 곳이며 1건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다음달 1일 개점을 앞두고 있는 롯데쇼핑의 '롯데슈퍼'가 대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천 옥련점은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입점을 자진 연기했지만 갈산점의 경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두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점에 대해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안별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에 착수, 1개월 이내 의견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으로 조정 사안을 넘기면 중기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총 11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SSM 옥련점과 갈산점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은 이미 중기청으로 이양됐고 중기청은 지난 27일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처음으로 갈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는 기업형 슈퍼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기업형 슈퍼 출점을 막아달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기업형 슈퍼에 대해 당국이 공식적으로 첫 제동을 건 만큼 이번 권고 조치에 고무된 소상공인들의 동참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유사한 사업조정 신청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조짐"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청이 기업형 슈퍼 규제와 관련해 추진 중인 개정안도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기청은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상인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일부 수정·변경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개정안까지 통과, 고시되면 지자체까지 규제에 가세, 대기업 슈퍼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