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산'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 따라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29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같은 종합일간지도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새로운 유입으로 지상파독과점 시장이 붕괴되면서 방송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방송콘텐츠 시장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투자비를 감안할 때 종편PP와 지상파 방송사 플레이어(사업주체)는 분명 다르다"며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 선정은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이 마무리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