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사' 연내 출현하나

신혜선 김은령 기자 2009.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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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통과로 자산 10조원 이상 29개 대기업 진출가능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디어관련법이 22일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산'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 따라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29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같은 종합일간지도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개정된 방송법에도 대기업과 신문사들이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한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도 소유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새로운 유입으로 지상파독과점 시장이 붕괴되면서 방송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방송콘텐츠 시장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1~2개 허가해줄 계획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에 맞춰 새로운 지상파방송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방송용 주파수는 아날로그방송사만으로도 포화상태여서, 아날로그방송 주파수를 회수해서 재배치할 때 이를 고려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투자비를 감안할 때 종편PP와 지상파 방송사 플레이어(사업주체)는 분명 다르다"며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 선정은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이 마무리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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