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소유지분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중심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였지만 지분율을 낮춘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단 경영권은 2012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방송시간을 양도하거나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추가했다. 시청점유율에는 신문 구독률까지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 그동안 엄격하게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광고시장도 요동치게 됐다. PPL이란 제작비 지원이나 소품 협찬 등을 통해 제품을 프로그램에 노출시켜 홍보하는 것이다. 파급력이 큰 방송시장에 PPL이 도입될 경우 광고 시장 파이가 커지고 방송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에서처럼 제작 지원을 한 상품이 로고 그대로 방영된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실제 나타나지 않는 광고를 화면에서만 보일 수 있게 제작하는 광고다. 가상광고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는 다양한 기법의 광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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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케이블방송사(SO)가 지상파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한 것과 방송 재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