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뭐기에…' 매번 직권상정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7.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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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직권상정으로 한나라 방송법 수정안 국회통과

22일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담은 방송법안이 끝내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방송법은 그동안 여야 갈등의 단골 소재였다. 지난 2000년 기존 방송법과 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등 방송관련 법제를 아우르며 통합방송법이 나올 당시부터 여야는 치열하게 정파 싸움을 벌였다.

1999년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방송개혁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결국 수정을 거듭해 겨우 통과됐다.



또 지난 2004년에는 KBS수신료 분리 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이 부분을 제외한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근거와 케이블 방송사(SO)에 대기업, 외국인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이 또한번 국회를 흔든 것은 인터넷TV(IPTV) 문제를 놓고서다. 수년간 IPTV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다 결국 2007년 12월 IPTV특별법을 따로 제정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을 두고도 방통위원 수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와 같이 방송관련 법제들이 바뀔 때마다 시끄러운 이유는 방송의 영향력 때문이다.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한 것도 신문과 대기업이 자본력으로 여론을 장악한다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보도기능을 갖춘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정치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송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9년 2월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개혁안 발표
-2000년 통합방송법 통과, 방송위 출범
-2004년 방송법 개정 직권상정 DMB사업 근거 마련 SO 대기업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 등(
-2007년 12월 IPTV특별법 제정
-2009년 7월 대기업 신문 방송참여 허용 미디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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