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선호 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오늘 오후 8시까지 인사청문회 동행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증인 박씨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며 법무부의 확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력화 및 모독 행위"라며 박씨가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상임위 재적 3분의1 요구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