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FTA 발효후 중심관세율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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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과 연계해 관세율 인하 고려…FTA 수입규모 10%→30% 확대 영향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중심관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9일 관세율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중심관세율 인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규모가 약 10%로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수입교역 비중은 아세안을 합쳐 약 30%로 높아져 관세율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 연구위원은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요인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이 이뤄져도 기본관세율은 FTA 비체결국에 적용되는 등의 역할이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FTA체결국도 원산지 규정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향후 진행된 WTO 다자간 관세협상에서의 협상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중간재 관세율 수준은 미국, EU와의 FTA 발효 이후 미국, EU,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변화를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의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는 1984년에 시작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따라 8%의 중심관세율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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