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즉시 시행, 학원 숨통 조인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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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학원투명성 강화 대책' 발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학파라치'에 최고 200만원 포상금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등 총동원

정부가 당초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명 '학파라치' 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부터 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 등을 신고받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당초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신고포상금제'를 내일(7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또 무신고 과외교습을 신고할 경우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의 교육청에 약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 내에 '학원관리팀'을 만들어 학원 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과부 감사관실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경우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이 제정, 공정위가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의 탈세행위에 대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해 신고성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편법 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 파출소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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