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에 최고 200만원 포상금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등 총동원
정부가 당초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명 '학파라치' 제도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부터 학원의 불법, 편법 운영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 등을 신고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또 무신고 과외교습을 신고할 경우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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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의 교육청에 약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 내에 '학원관리팀'을 만들어 학원 관련 정책 및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과부 감사관실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원업무 추진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경우 끼워팔기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이 제정, 공정위가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의 탈세행위에 대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에 대해 신고성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학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편법 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대, 파출소 순찰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도 단속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