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강제집행 절차 밟는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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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노조 점거 관련 강제집행 신청 "파산 우려될 정도로 급하다"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가 노조의 공장점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했으며 노조가 지속적으로 불응한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9일 법원에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공장 인도)'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6일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 같은 법적 조치가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 지속된 공장점거 파업으로 부품협력사를 포함, 20만 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문도 노조가 벌이는 파업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하기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인도일까지도 법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아래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금속노조가 또 다시 3000여명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불법 집회를 지속하는가 하면 이날도 대규모 인원을 평택공장에 집결시켜 총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해 모두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법행위와 이에 동조한 외부세력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이는 향후 쌍용차 사태가 외부세력에 의해 변질, 왜곡되는 사태를 막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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