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란 공사가 정한 작업.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으로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경우 결과적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현장의 부족한 인력으로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내부 안전규정과 작업규정을 지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철도노동자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를 불법 태업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은 "사규상 작업 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레일은 열차 운행 지연으로 빚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시정과 신규사업 정원확보·인력배치,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