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폭력이 예상되는 행사에는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허가된 행사 가운데 폭력이 예상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에 ‘행사에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와 경찰이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애당초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 역시 허가사항 변경에 있어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꿔 서울시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 및 취소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때 종전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