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정부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SSM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SSM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라며 "지식경제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대로 대형할인점과 SSM의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 등 대폭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SM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를 개설한 대형 유통기업들이 개설한 수퍼마켓을 지칭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SM은 2003년 234개, 2006년 292개에서 2008년 477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2009년 말까지 7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장선 위원장은 "SSM의 증가세로 동네 수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SSM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불러오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소유통업자들, 영세상인들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산출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2009년 6월 말 현재 모두 12건의 대형할인점 규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