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또 다시 공정위 사정권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9.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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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선상에 올랐다.

동부제철의 불공정 하도급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봉·형강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검토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 2003년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초 동부제철 (6,620원 ▲290 +4.58%)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추가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는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이미 1차 현장조사가 끝났고, 서면을 통해 추가로 답변을 제출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동국제강 (8,000원 ▲50 +0.63%), 한국특수형강 (1,528원 ▲3 +0.20%) 등 일부 봉·형강 업체들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 중이다. 지난 2007년초 동국제강과 한국특수형강 등이 함께 형강 가격을 톤당 3만~4만원씩 인상한 것이 공정위의 관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 혐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담합 조사 계획은 없지만, 철강업계 역시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해외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철강, 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을 중점 감시할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철강업계의 경쟁제한성(독과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철강산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보, 한보철강공업, 환영철강공업 등이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철근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을 2003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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