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신정 MTN 기자 2009.06.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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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마련 중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점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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