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지원금' 도입논의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2009.06.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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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거듭 촉구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기간 제한(2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특히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협상카드로 제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확대와 관련해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간제한 만료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간제한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논의가 지연되자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당론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한기간 연장'이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의 한시적 유예'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한나라당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균형적인 노동시장 개혁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도입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굳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원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채용 기업들이 지원금 수급을 위해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 보다는 이미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용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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