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기전세 재당첨 금지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6.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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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턴 '장기전세 재당첨 제한 제도'가 시행돼 이미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다시 청약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가 시프트에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나 옮겨 다닐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한 방식은 전면적인 청약 금지 보다는 당첨 경과기간을 감안해 점수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급된 장기전세 5천217가구 가운데 390명이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중복 당첨됐고, 이 중 20가구는 실제 다른 장기전세로 이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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