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12일(09: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중소기업청은 노점상인 등 무등록사업자를 위한 금융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정부보증을 통해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어 "무등록 사업자임을 거주지 부녀회장 등이 확인만 해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6월까지 1500억원의 대출집행이 이뤄진 상태"라며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금융부문에 1조2500억원이 할당되면서 추가로 자금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자가 되면 연 7.3%의 이율로 300~5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보증 취지에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