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시행 2~4년 유예 잠정결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6.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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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같은 안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승인되면 정식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방안은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4년 더 늘어난 2011년~2013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년 유예안과 4년 유예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원내공보부대표는 "유예기간에 대해선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이 같은 정부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나라당 차원에서 시행시기 유예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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