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시프트에 청약했다 떨어진 회사원 A씨(42)가 푸념을 늘어놓는다. 시프트에 재당첨 금지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현재 공급기준대로라면 본인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가점 만점짜리 당첨자들은 언제라도 시프트에 재청약할 수 있다. 가점 만점자들의 경우 기존 시프트에 살다가 새 시프트로 옮겨갈 수 있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인 셈이다.
기존 당첨자는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서울시의 법제화 작업이 늦어져 이번 공급물량에도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시프트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임대주택과 성격이 달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재당첨 금지 기준이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규모, 가구주 소득 등 적용범위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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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항 타령만 반복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시프트 제도가 도입된지 만 2년이 지났고 수천가구가 공급됐다. 시프트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무주택자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의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곳곳에서 시프트 1만여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법제화가 늦어지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제 평가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