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유보된 준공업지 사업자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6.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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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때부터 원칙을 정했으면 혼선도 없고 비용도 절감했을 것"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분하고, 경영진에 제안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게 걱정입니다."

서울시가 4일 민간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1만㎡ 이상 대규모부지 30건 중 16건을 조건부 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가운데 협상이 유보된 준공업지역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유보된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공장부지 △강서구 대상 부지 △강서구 CJ부지 △금천구 대한전선 공장 △ 구로구 CJ영등포공장 등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이미 심사위원들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평가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이 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한 사업자는 "준공업지역은 아예 용역이 끝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대로 제출했는데 협상을 유보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안서 제출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제안 때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용역이 완료되면 바뀐 기준에 맞춰 다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과 무관한 사업자도 "준공업지역도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하되 용역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안서를 수정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협상대상 선정과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성북역세권과 수색역세권을 동시 제안한 코레일의 경우 두 부지 모두 협상대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색역세권은 유보지로 결정됐다. 수색역세권이 유보지로 결정된 것은 상암DMC와 수색로변, 뉴타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두 역세권 모두 협상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협상대상으로 선정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지를 사업자 사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용도가 변경된 땅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 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지와 매입자가 기존 사업자의 협상내용대로 개발을 진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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