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떴다방 단속' 결국 수박 겉핥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5.21 15:27
글자크기
↑21일 새벽 송도의 한 모델하우스 인근 ⓒmtn 제공↑21일 새벽 송도의 한 모델하우스 인근 ⓒmtn 제공


# 21일 새벽1시 인천 송도 신도시의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 밤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렸지만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날 자정부터 '송도 하버뷰II ' 당첨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 곳곳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가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전격 실시한 인천 송도·청라 부동산 현장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일부 신규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들어서고 이들이 불법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 단속'이란 목적으로 떴다방 실태와 청약가점제 적용, 모델하우스 설치기준, 공급면적 공시방법, 전매제한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반은 소극적이고 표면적인 점검만 벌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점검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추가로 해당 지자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8명이 단속 업무를 돕고 있다. 단속 활동 시간도 모델하우스가 문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여서 단속을 벌이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자유롭게 점검·단속을 벌일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강력한 조사권한이 있는 국세청이나 수사기관도 이번 현장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법권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의 적발과 단속은 어렵다"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점들만 시정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불법 가건물(텐트) 3개를 철거한 것이 단속 첫날의 성과였다.

청라지구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떴다방 업자들이 <br>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청라지구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떴다방 업자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때문인지 정부의 현장 점검 방침에 잠시 움찔했던 떴다방 업자들도 긴장을 푸는 분위기다. 한 떴다방 업자는 "점검반이 나왔더라도 자리를 옮기거나 몰래 서류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며 "이곳 업자들끼리도 단속 정보가 공유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은 이미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정부가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여론에 떠밀려 확고한 의지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을 벌인 것이란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기 과열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현장 점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