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ID전조등 개조차 2.7배 증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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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고광도전구) 전조등을 설치한 불법개조차량 지난해보다 약 2.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불법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및 무등록, 미신고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34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HID 전조등 단속 건수는 올 4월까지 276건으로,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했던 298건과 맞먹는다.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맞은편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유발한다. 설치 시 안전장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2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화물칸 격벽제거, 철재범퍼 부착, 소음기 개조 등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위반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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