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녹지광장 전체 1시간 사용료 3만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5.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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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녹지광장 전체 1시간 사용료 3만원


오는 5월 문을 여는 세운녹지광장 사용료가 광화문광장과 동일한 1㎡당 10원~20원으로 책정된다.

시는 종로구 장사동116-3 일대에 조성된 세운녹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세운녹지광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1단계 구간인 세운1구역 현대상가 부분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폭 50m 길이 70m 규모의 녹지축이 조성됐다.



이 중 콘서트 공연 등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개방되는 녹지공원은 300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녹지광장 전체를 1시간 사용할 경우 3만~6만원이 들 전망이다.

이밖에 광장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이 가산된다.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특정행사 등을 위해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6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닥이 돌로 돼있는 청계광장과 달리 세운광장은 녹지축으로 조성돼 서울광장처럼 시민들이 콘서트나 공연 등을 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 중 준공식을 열고 시민 공모를 받아 선정한 세운녹지광장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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