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국인 학생이 부족해 개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국제학교 문제부터 해결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외국교육기관을 준비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학교는 조만간 설립인가를 관계당국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2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오는 9월 개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규모 대학의 설립, 공동시설 활용 등 외국대학의 설립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단과대 수준의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연합해 공동본부, 공동 강의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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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연수 프로그램 확대 재정비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 실시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내실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정 부분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