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업체 참여 의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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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5조 사업의 절반이상 수주 예상
-일반공사 40%이상…턴키공사 20%이상

12조5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는 하도급까지 포함해 최소 6조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해야 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란 해당 시·도에 있는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반공사의 참여비율은 30%에서 40%이상으로 높였고 40%에서 50%까지는 참여비율이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이 부여된다. 턴키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해 최소 참여비율을 20%이상으로 정했다.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했다.

재정부는 지역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해 50%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는 4대강 살리기 전체 사업규모 12조5000억원의 절반인 최소 6조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해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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