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든파이브'에 대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분양을 실시한 후 6월부터 우선분양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때 특별분양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2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폭을 4% 초과분으로 확대했다. 대출금리 보전기간은 종전처럼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이다.
가블록(쇼핑몰), 다블록(공구상가) 기준 전용면적 약 23㎡, 나블록(아파트형 공장) 기준 전용 약 46㎡ 초과분과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자금부족 등을 겪는 상인에게는 2년 임대 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청계천이주대상자 상인 1340명에게도 조성원가 분양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분양 후 잔여상가는 지난 2003년 청계천복원 당시 이주 신청을 하지 않은 청계천 상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실시한다. 우선분양은 분양가격, 분양계약특수조건 등은 특별분양자와 동일하지만 대출금리 보전이나 다점포 분양 등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이번 특별 및 우선분양을 마지막으로 청계천상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일정을 종료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선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