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재무구조개선 약정 유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2009.04.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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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불합격 대상은 12~13곳

45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 결과 12~13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이 가운데 10곳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으면 △인력감축 △계열사 정리 △사업 통폐합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 사전작업 마무리=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주말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마무리짓고 이번주 초 금융당국에 평가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기업그룹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은행들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이자보산배율, 매출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등을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채비율이다. 산정기준에는 금융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계열사간 유상증자액 등이 제외됐다. 다만 계열사 유상증자가 부채상환자금으로 활용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로 이어진 경우는 자기자본으로 인정했다.



지난해에는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6곳이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했으나 올해는 2배인 12~13곳이 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3년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섰거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 자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대기업그룹은 대부분 심사를 통과한 반면 공격적인 사업확장으로 부채비율이 350%선을 넘긴 곳은 불합격한 경우가 많다"며 "불합격한 업체는 산업은행이 5곳가량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은행은 1~2곳가량 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수적으로 경영한 곳들도 경제위기 탓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올라가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은 일부 기업은 올해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대상 줄어들 듯=금융위원회는 28일까지 은행들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재심사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히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30일 예정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은 12~13곳이지만 은행들은 이보다 2~3곳 적은 10곳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차이는 조선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조선사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이 부채로 분류되는 탓에 제조업체보다 불리하다. 은행들은 조선업체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되 불합격 판정이 내려져도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별도로 맺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조선사들은 부채비율이 높아 대부분 약정 체결대상이 포함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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