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0% 과자 "믿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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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 초과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로 허위로 표기한 과자제품 3건이 적발됐다. 식약청표시기준에 따르면 국내외 과자류는 2009년 4월30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한해 설정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 미만이면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월부터 두달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과자류(121건) 유통점 판매과자류(92건) 국내제과점용 유통과자류 (67건) 등 총 280건에 대해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트랜스지방 0%로 표기한 제품은 검사대상 중 77%인 215개의 제품이다. 하지만 이 중 미고일산공장의 녹차쿠키팩, 홍차쿠키 비스코티하우스의 디아망쇼콜라 등은 트랜스지방 함유량 0.5g를 120% 이상 초과했다.

이밖에 검사한 과자류 중 엔제이의 바닐라샌드위치크림, 더루시파이치킨의 코코넛쿠키, 로메아, 쇼콜라크로칸트, 루시볼 등 5개 제품은 표시양보다 120%가 넘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 함유량이 표시기준보다 120% 이상 넘어선 제품은 △삼진식품의 초코찰떡파이 △크라운제과의 프리미엄뉴웰오곡쿠키, 참고소한뉴웰오곡쿠키 △롯데제과의 하비스트오리지널, △오리온의 고소미호밀애 △삼립식품의 한입누네띠네, △태경에프엔비의 치즈크래커와 시가비스킷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으로 설정돼있지만 실제 1회제공량은 240g 비스킷의 경우 4개(27g), 180g 스낵과자는 1/6봉지(30g)로 설정되는 등 포장단위별 중량과 1회제공량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1회제공량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보고 섭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트랜스지방을 0%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달 5월부터 1회 제공량당 0.2g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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