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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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전 노선 '1회용 교통카드' 도입

↑ 종이승차권(왼쪽)과 1회용 교통카드 ⓒ서울시↑ 종이승차권(왼쪽)과 1회용 교통카드 ⓒ서울시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이 교통카드로 바뀐다.

서울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전철 전 노선에 기존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는 연간 4억5000장 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의 제작비용 약 31억 원(장당 평균 6.8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계속 재사용돼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매표 무인화로 지하철·전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노후화된 종이승차권 시스템과 교통카드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는 역무자동화 시스템을 교통카드 전용시스템으로 일원화,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철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려면 지하철·전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면 된다.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이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카드 분실이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한 당일 외에도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은 지하철·전철에서만 가능하며 버스나 택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운임과 보증금이 함께 포함돼 있어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없고 '보증금 환급기'에 설치된 호출기를 눌러 역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신분증을 올려놓는 곳(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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