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권 여사와 건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종착지'로 판단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건호 씨에 대한 검찰의 시각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연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풀려나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건호씨를 추가로 불러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거나,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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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까지만 해도 권 여사와 건호씨에 대해 "(아직)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던 검찰도 김 장관 발언 이후 신분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권 여사와 건호씨가)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향후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권 여사와 건호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검찰이 600만 달러의 종착지가 권 여사나 건호씨가 아닌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에 대해 권 여사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권 여사를 피의자로 판단할 경우 자칫 노 전 대통령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대통령 일가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사법처리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동정 여론'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