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車 개소세 30%인하 연장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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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따라 노후차 조기종료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대해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또 "향후 자동차 노사 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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