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이순자 여사 이어 검찰 조사 받아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9.04.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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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 중 2번째로 검찰 조사 받는 오명 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1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권 여사가 2번째다. 이 여사는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비자금 중 일부가 남동생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 중수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권 여사는 도덕정치를 집권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옷 로비 사건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딸 소영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권 여사를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11시간 이상 조사한 뒤 9시40분쯤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여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다. 조사는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권 여사는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수시로 출입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취재진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대통령 측의 김경수 비서관은 "권 여사가 11일 오전 9시쯤 사저를 출발해 검찰 조사 후 밤늦게 귀가했으며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며 "오늘(12일) 하루 종일 사저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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