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서울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택시요금조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인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LPG가격이 급등해 택시조합의 수정 계획안을 검토한 후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km 당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소한 16.79%의 요금인상 요인이 필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시는 거리요금을 인상하면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해 승차거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거리요금을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키로 했다.
심야할증은 현행기준대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 시행된다. 다만 수도권 등 시계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부과되는 시계할증 20%는 폐지된다. 수도권도시의 발달과 생활권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고 수도권 주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서 시계할증료가 폐지된다.
모범택시는 현행대로 가격이 유지된다. 김상범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다른 대중교통요금도 가격인상에 대한 압박은 있지만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버스와 지하철만큼은 올해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에도 기본요금이 1800원이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도 택시기본요금이 2000원대로 인상된다.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500원 올라 2300원, 나머지 도시들은 22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