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조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건축위는 택지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15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 택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건폐율 19.12%로 아파트를 짓는 변경안을 내놨다.
대지경사에는 도로와 대지간의 고저차를 고려해 테라스하우스를 만들고 계단식의 형태의 목재 조경석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옹벽의 위압감이 없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30㎡, 49㎡의 소형 임대주택 동은 분양 주택동과 혼합배치하고, 전용면적59㎡의 임대주택은 일부 분양주택동에 층별 혼합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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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철 6호선 불광역, 연신내, 역촌역이 근접하고 있는 대조 제1구역은 단지 내의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다.
시는 "이번 지정안의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개선되고, 대조 1구역의 동측으로는 불광동재개발3, 4, 5, 7구역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이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축위는 조건부가결 조건인 단지 좌우의 보행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지 중앙부 타워형 건축물 디자인을 다양화 하는 조건을 반영해 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