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소환방침···형사처벌 여부 관심(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4.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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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곧 구속영장 청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정상문(체포)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이 없다"며 "사과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빠르면 8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05~2006년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과는 별개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콩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회장의 현지법인 APC의 계좌 추적 결과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에 대한 추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노 전 대통령의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통령의 직무가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만큼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권양숙 여사는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부를 함께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을 경우 권 여사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알선수재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처벌한다.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며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부인이 돈을 받았지만, 돈을 제공한 상대방이 남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남편만 처벌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권 여사 역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박연차 회장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역시 처벌은 어려워진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돈의 명목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별도의 해명을 내 놓은 상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밝혔지만 검찰의 혐의 입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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