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회 개최...재허용해야"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심재현 기자 2009.04.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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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자금법, 오히려 불법 음성자금 조장

-여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현재 소액 후원금만 허용...불법 정치자금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워져

정치자금 모집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개최를 재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워낙 엄격해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 주고받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놓고 일제히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담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원회 재허용 방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우편요금 형태의 모금방법 등 문제를 갖고 있다"며 "특히 1년에 1, 2차례 가졌던 후원회는 일종의 '잔치'인데 이를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음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홍 원내대표는 또 "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 올려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정치자금법은 2004년 17대 총선 직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차떼기' 등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상태에서 여야는 선명성 경쟁에 골몰했었다. 이에 따라 △후원회 개최 금지 △당 차원의 모금 금지 등 매우 엄격한 내용을 담았다. 유권자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받는 것만 허용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 적용 이후 원외 인사나 정치 초년병들은 아예 후원금을 모으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 인지도, 당내외 영향력 등에서 뒤떨어지는 정치인이 소액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어렵다는 것.

국회 안팎에서는 "박연차 리스트 등에 정치인들이 대거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들의 '돈줄'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소액 후원금이란 '외길'로 좁혀짐에 따라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정치인의 양심의 문제"(한나라당 관계자)라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은 모두 634억 원으로,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02년 575억원의 기록을 깼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평년 두 배인 3억원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했던 한나라당(401억원)은 2007년에 비해 92% 늘어난 반면 민주당(174억원)은 3% 줄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억6183만원을 모아 전년(3억1602억원)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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